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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노베이션으로 인한 렌트 인상 정당”
05/02/18
건물주가 리노베이션을 통해 렌트 안정법 적용 상한선 이상으로 렌트비를 올려 임대료를 인상해 받는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뉴욕주법원은 최근 1997~2011년 리노베이션을 통해 렌트안정법 적용 상한선을 벗어난 아파트들에 대해 정당하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해 2년전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고 월스트릿 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4년 맨하탄 웨스트빌리지의 한 세입자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시장가대로 받기 위해 불법 리노베이션을 통해 렌트를 상한선 이상으로 올린 행위는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건물주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2011년까지 렌트안정법의 적용을 벗어난 11만8,000가구 가량의 아파트들은 그대로 시장가대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는 렌트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임대료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더 이상 렌트안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건물주가 시장가격대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1997년에서 2011년까지는 렌트안정법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월 임대료의 상한선이 2,000달러였으며, 이후에는 2,733달러로 올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