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7개 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 없애라"
05/02/18
텍사스를 비롯한 7개 주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다카'를 폐지하라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한시적인 행정명령인 다카를 없애겠다고 공언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텍사스 주 정부의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어제 브라운스빌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의회의 동의 없이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2년간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 허가를 내주는 것은 불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팩스턴 장관은 "소송은 어떤 특정한 이민정책의 타당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치에 관한 것"이라며 "다카는 행정권력이 의회에 의해 입안된 법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텍사스에 이어 앨라배마, 아칸소, 루이지애나, 네브래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가 같은 취지의 소송에 가세했습니다.
이들 7개 주는 모두 공화당이 주지사와 법무장관을 맡고 있는 지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9월 5일 다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뒤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대체 입법 마련을 주문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결정이 자의적이고 불법적이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내 다카 수혜자는 약 70만 명이며 한인은 7천에서 8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