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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공금유용 소송 다음달 첫 재판

05/03/18



뉴욕한인회가 제기한 민승기 전 한인회장에 대한 공금 50만 달러 반환 소송에 대해 첫 재판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민 전 회장의 요청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민선 뉴욕한인회장과 민승기 전 회장이 또 다시 법정에서 만나게 됩니다.  

맨하탄 연방지법의 리차드 설리반 판사는 1일 민 전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6월4일로 예정된 첫 재판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기각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뉴욕한인회가 제기한 민 전 회장 재임당시 공금 50만 달러 유용을 주장하는  소송이  9개월만에  정식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 전 회장 변호인 측은  민 전 회장이 6월 2일 딸의 결혼식을 이유로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 전 회장 측은 지난 해 12월과 올해 초에도 두 차례 소송에 대한 답변 기한과 서류 확인과정 절차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 회장과 민 전 회장은 지난 2015년에도 뉴욕한인회장선거 당시 불거진 불법 선거 문제 등으로 1년간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법원이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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