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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주지사, ‘재산세 기부금 전환’ 법안 서명

05/08/18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산세를 내고 있는 뉴저지 주민들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소득공제 제한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재산세를 기부금 형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뉴저지주에서 발효됐는데 국세청의 인정을 받을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올해부터 소득공제가 제한되는 재산세를  기부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재산세를 카운티.타운 등 지방정부나 학군이 설립한 특수 기부금 펀드에 기부금 형태로 낼 수 있도록 해 세금 혜택 축소를 상쇄하는 내용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 연방 세법은 개인 소득세 신고 시 그 동안 제한 없이 허용해 온 주.로컬 정부 납부세액의 공제를 최대 1만 달러까지만 허용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뉴저지 주민들의 지난해 평균 재산세는 8670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운데  지방세 공제 제한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지방세를 각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펀드에 기부해 세금 크레딧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편 국세청(IRS)이 재산세를 기부 형태로 우회해 납부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때문에 이 조치가 실효가 있을 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 지도부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주를 위해서 이 같은 제한을 뒀다며 공평하지 못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뉴욕 등 주정부 수십 곳이 기부금 형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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