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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자녀가 받은 공공혜택도 문제된다”

05/09/18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 혜택을 받은  영주권 신청자들의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권 자녀들의 수혜 여부도 제한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혜택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과 함께 이민자의 시민권 자녀들의 수혜 여부도 제한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민 당국이 이민 신청자 본인은 물론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받는 메디케이드나 세금환급 등을 문제삼아  영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현행 이민법은 외국인들과 영주권 취득 5년 이하 이민자가 정부의 공공혜택을 이용하게 되면 생활보호자로 간주돼 미국 입국이나 비자 및 영주권 취득 등 이민 자격을 박탈당하고, 심지어 추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정부의 공공혜택은 연방정부의 생계보조금SSI 와  빈곤층 현금지원, 주정부의 일반보조금등 현금보조를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명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메디케이드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 푸드스탬프 , 저소득층아파트 지원,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등 비현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신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또 공공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영주권 및 비이민 신청자들에게 최소 1만 달러의 현금 본드를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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