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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주지사 ‘드림 법안’ 서명… 올 가을 시행
05/10/18
뉴저지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신분들의 대학생들이 올 가을 학기부터 주정부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됐습니다.
760명정도의 학생이 학자금 보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어제 드림액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따라서 올 가을 학기부터 뉴저지주 공립 대학에 재학하는 불체신분 학생들에게도 주정부 학자금 프로그램 수혜 자격이 부여됩니다.
뉴저지 거주 불체신분 대학생들은 2014년부터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기 시작한 데 이어 올 가을부터는 주정부 학자금 지원도 받게 됐습니다.
뉴저지주정부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의 수혜자격은 주내 고교를 3년 이상 재학하고, 졸업한 후 2013~2014학년도부터 공립 대학교 등에 진학한 학생들로 불체 신분 학생 760명 가량이 학자금 보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공립대학중 럿거스주립대학의 불체신분 학생비율이 1만 명당 471명으로 가장 높고, 킨대학 89명, 몬클레어 대학 54명, 뉴저지 시립대학이 45명, 뉴저지공과대학36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주는 그동안 불체신분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보조 법안을 추진해왔지만 공화당원인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반대해왔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드림액트 법안이 지난 2012년 첫 발의된 후 7년째 주상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