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의무화’ 아파트 늘어난다
05/11/18
뉴욕시의 금연정책이 흡연률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10여 년 전부터 실내 금연 정책 추진을 강화해 왔는데 최근에는 공공주택에서의 실내 흡연 금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내 금연 정책을 추진하는 뉴욕시 콘도.코압이 늘고 있다고 월스트릿 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오는 7월 30일부터 주택공사가 관할하는 공공주택에서 실내 금연을 의무화한 조례가 시행되면 금연 아파트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조례에 따르면 일반 담배와 시가, 물담배 등을 아파트 반경 25피트 이내의 옥외 공동 구역에서도 사용할 없습니다.
이 조례는 시정부가 운영하는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신축 건물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40여 만 가구에 이르는 공공주택에서 실내 흡연이 금지됩니다.
뉴욕시는 지난 2002년부터 시 전역 술집과 식당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시립 공원이나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 흡연도 금지하고 위반 시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주정부가 운영하는 주립공원과 해수욕장, 대중교통 시설에서도 흡연이 금지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실내 금연 개정안을 시행해 주 전역의 학교, 식당, 술집, 사무실 등지에서 전자담배 사용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건당 1000~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실내 금연 정책 시행이 강화되면서 뉴욕시 흡연율은 2011년 16.2%에서 2016년 11.5%로 떨어졌고 청소년 흡연률도 2000년 27%에서 2016년 4%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