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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 여권에 기록 된다

05/14/18



앞으로 성범죄 전과자들은 새로 여권을 발급받고  여권에 전과기록이 명시됩니다.  

연방 국무부가 지난해부터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 ‘국제메건법’을 한층 확대한 여권 발급 규정 최종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성범죄 전과자들은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이 취소 처리되며  신규로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새 여권에는 성범죄 전과자라는 문구가 인쇄됩니다. 

국무부는 성범죄 전과자들의 여권 무효화는 우선 해당자들에게 통보를 한 후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자들은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 항소가 가능합니다. 

또 이미 해외에 나가 있는 성범죄 전과자들에 대해서는 임시여권을 발급해 입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권이 무효화된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은 여권을 새롭게 신청할 수 있지만 새 여권 뒤표지 안쪽에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로서 형법에 따른 성범죄 처벌 조치를 받고 있다”는 문구가 적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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