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학생비자 규정 강화된다… 등록상태 유지해야
05/14/18
유학생 비자 소지자들이 그동안 학생 신분이 아니어도 재입국에 지장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불법 체류로 간주돼 재입국 금지 대상자가 될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오는 8월9일부터 유학생등 학생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학교등록이 끊긴 날짜부터 불법체류 기간으로 자동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학업을 중단해도 이민당국에 적발되지 않는 한 불체 기간 문제로 인해 재입국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 이민당국은 적발 유무와 상관없이 학교 등록 중단일부터 불법체류 기간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국으로 갔다 미국에 재입국할때 불체 기간으로 인한 3년 또는 10년 재입국금지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현행 이민법 규정은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사이 미국을 출국하면, 출국일 부터 3년 재입국 금지. 불법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미국을 출국하면 출국일로부터 10년 입국금지를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 미이민변호사협회는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준비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