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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D 바디캠 동영상 공개 일시 중단

05/16/18



뉴욕시 경찰의 바디캠 동영상공개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경찰의 바디캠 동영상을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것은 인권법에 어긋난다는 경찰 노조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14일 맨해튼의 뉴욕주 항소법원 로잘린 리히터 판사는 경찰노조가 제기한 바디캠 동영상 공개 금지 소송의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동영상 공개를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 노조는 바디캠 동영상은 경찰관들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사 기록인데 뉴욕주 인권법 50-a 조항에는 경찰관 소방관등의  인사 기록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데 따라 법원의 명령 없이는 대중 공개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 뉴욕주 법원은 이같은 주장에 기각 결정을 내렸고 동영상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경찰노조는 항소하며 동영상 공개 중단 가처분 신청을  했고 리히터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일시 공개 중단 명령을 내린것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경찰이 연루된 총격 사건 3건의 동영상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경찰국장의 판단에 정치적인 동기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며 현재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제임스 오닐 경찰국장은 투명성과 대중의 신뢰를 위해 올 연말까지 모든 순찰 경관이 바디캠을 착용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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