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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선천적 복수 국적, 국민 여론 수렴 필요”

05/16/18



선천적 복수국적한인 2세들의 사회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법안개정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미주한인 15,000명의 청원에 법무부가 서면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한국 내 여론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법의 개선을 요구하는 재외 동포 사회의 청원에 한국 정부가 응답했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뉴욕한인회 측으로 보낸 답변에 따르면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친 피해자들에게 유예 기간을 달라는 한인 사회의 요청은 검토해 볼만 하지만 충분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서면을 통해 답변했습니다.

법무부는 병역 문제나 원정 출산 등에 민감한 국내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외 동포의 권익을 지키는 것과 국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세 3개월이 될 때까지 한국 국적 포기를 하지 않으면 37세가 될 때까지 국적을 포기하지 못해 미국 주류 사회 진출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미주 현직 한인 회장단 모임은 현행 복수 국적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피해를 입게 된 한인 동포들이 많이 있다며 유예기간을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와 1,5000명의 서명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고 정치인들에게 법안 개정을 촉구해왔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재외동포들과의 만남을 통해 국적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18세 3개월 이후에도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된 국적법을 이 달 내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현직 한인회장단 모임은 앞으로 지속적인 청원 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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