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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규제 법안 뉴욕주 하원 통과
05/18/18
랜드로드가 리스 갱신때에 일방적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의 렌트비를 인상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고 렌트 인상 규제를 강화하는 패키지 법안이 뉴욕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세입자 보호와 렌트 규제 강화 법안은 아파트가 비었을 때 랜드로드가 최대 20%까지 렌트를 올릴 수 있도록 한 렌트안정법 규정을 폐기하고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가 결정한 인상률만큼만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 수리나 개조에 들어간 비용을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렌트에 추가 반영하도록 한 규정은 유지되지만 비용 산정은 주택국 주택커뮤니티개선과가 직접 하며 랜드로드는 수리비 지출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새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 렌트 유닛이 비었을 때 새 세입자에 적용되는 렌트가 법정 상한선을 넘게 되면 해당 유닛을 렌트안정법 적용 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기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 됐습니다.
또 법안은 큰 폭의 렌트 인상은 기존 세입자가 아닌 새 세입자와의 계약에서만 가능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싼 렌트를 내던 세입자가 렌트 인상 폭탄을 피할수 있게 됏습니다.
이밖에 렌트안정 아파트에 비해 큰 폭의 인상률이 허용돼 온 렌트통제 아파트의 렌트 인상률도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5년간 1년 리스 갱신에 적용한 인상률의 평균치를 적용하도록했으며, 렌트안정 세입자를 쫓아낼 목적으로 주택의 안전상태와 환경을 고의적으로 나쁘게 유지하는 악덕 랜드로드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