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 ‘이메일·전화’ 고용주 처벌 추진
05/21/18
뉴욕시에서 근무시간이 끝난후에 직원에게 e메일이나 전화 응답을 요구하는 고용주를 처벌하는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이 조례안은 직원 10명 이상의 고용주가 해당되며 규정을 어길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라파엘 에스피날 주니어의원은 고용주가 근무시간 외에 e메일이나 텍스트 메시지 등을 통해 직원의 응답을 요구할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조례안은 직원 10명 이상의 고용주에게 근무시간외에 전화나 이메일등 전자기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응하도록 요구할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벌금은 첫 번째 위반 시에는 최대 500달러, 2년내 2번이면 최대 750달러, 세 번째부터는 최대 1000달러가 부과됩니다.
또 직원에 대한 보상 규정도 마련됐는데 근무시간 외에 커뮤니케이션 응답을 요청 받은 직원에게는 건당 250달러를 보상해야 하며, 해고가 아닌 보복조치는 임금.베니핏 등의 금전적 피해 보상 외에 500달러의 별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이런 사유로 해고된 직원은 별도로 2500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복직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은 또 직원 10명 이상 기업은 회사 규정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시 소비자보호국에 고발하는 방법 등을 직원들에게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에는 풀.파트타임 직원은 물론이고 임시직 직원도 포함됩니다.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나 조례안에서 인정한 비상 시는 예외되며 연방.주.시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