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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83,450달러면 '저소득층'

05/21/18



뉴욕시에서 4인 가구의 연소득이 8만4,350달러 미만이면 저소득층으로 분류됩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는  4인 가족 기준 저소득층 분류 기준은 7만3,600달러 미만입니다. 

연방 주택도시 개발부가  뉴욕시  한 가구의 중간소득이 카운티 중간소득의 80% 미만일 경우  저소득층으로 분류해  2018년 저소득층 지원 소득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연소득이 1인 가구 5만8,450달러, 2인 6만6,800달러, 3인 7만5,150달러, 4인 8만3,450달러 이하 등이면 저소득층으로 분류됩니다. 

연방주택국의 저소득층 기준은 주택 렌트보조 프로그램인 섹션8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과 렌트 지원 제공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낫소카운티와 서폭카운티 등 롱아일랜드 지역 4인 가족 기준의 가구당 저소득층 분류 상한선은 8만7,600달러로 뉴욕시보다 4,000달러가량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비해 뉴저지 한인 밀집지역인 버겐 카운티의 저소득층 분류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7만3,600달러, 싱글 기준 5만1,550달러로 뉴욕시에 비해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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