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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최고 형량 ‘하루 축소’ 법안 통과 촉구

05/22/18



경범죄로 추방 대상이 될수 없도록 하기위한 켐페인이 추진됩니다

이민자 단체들이 뉴욕주 경범죄 최고 형량을 현재의 1년에서 364일로 하루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오늘 올바니주 의사당을 방문해 의원들을 상대로 주 상원과 하원에 계류돼 있는 경범죄 최고 형량을 하루 줄이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같은 법안 추진은 연방 이민법 상 최고 형량이 1년 이상인 범죄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추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뉴욕시에서는  1년에 약 9000명의 합법 이민자들이 경범죄 유죄 인정을 해 잠재적 추방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 법에 따르면 경범죄는 최고 형량이 1년(365일)입니다.

이민자 단체들은 전철 무임승등의 경범죄를 저지른 잘못까지도 추방의 원인이 되는 것은 지나친 처벌이라며 최고 형량을 364일로 하루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주의회가 속히 승인해 주기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한 많은 범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공언하고 특히 뉴욕시와 같은 ‘피난처 도시’를 주요 타겟으로 지목했기 때문에 신속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안은  매 회기마다 하원에서는 가결됐으나 번번이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이민자 단체들은 앞으로 활발한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올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될 경우 내년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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