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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규정 어기면 ‘온도추적 센서’ 설치

05/23/18



뉴욕시가 상습적으로 세입자에게 난방·온수를 제공하지 않는 악덕 건물주에 대한 단속 강화를 추진합니다.  

뉴욕시 건물주는 난방시즌의 규정에 따라  적정 온도의 난방을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뉴욕시의회는 2년 동안 난방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15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24시간 동안 실내 온도를 추적할 수 있는 센서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장난 난방·온수 시설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적정 실내 온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건물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2020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해당 건물주들은 '힛시크  NYC'가 설계한 센서를 벽에 부착해야 하며  최소 4년간 설치한 센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센서는 한 시간 단위로 온도를 측정.기록해 해당 데이터를 감독 당국에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뉴욕시 난방 규정에 따르면 건물주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는 외부 기온이 화씨 55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실내 온도를 최소 화씨 68도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외부 기온에 상관없이 실내 온도는 최소한 화씨 62도가 유지돼야 합니다.

온수는 365일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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