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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방세 '기부 방식' 납부 안돼”
05/24/18
지방세 공제 혜택 축소로 인해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뉴욕·뉴저지주 정부가 최근 허용한 재산세 등 지방세의 기부 방식 납부가 불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 국세청이 어제 공제 혜택을 위해 지방세를 기부 형태로 납부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며 납세자들은 연방 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새 연방 세법은 개인 소득세 신고 시 항목별 공제를 선택할 경우 그 동안 제한 없이 허용해 온 주·로컬 정부 납부세액의 공제를 최대 1만 달러까지만 허용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이에따라 뉴욕·뉴저지 등 재산세 부담이 많은 주는 지방세 공제 혜택 축소로 인해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떄문에 지방정부가 설립한 특수 기부금 펀드에 재산세 등을 기부 형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최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IRS가 불허 방침을 세우면서 사실상 기부금 형태의 지방세 납부는 불가능해진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