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경찰에 체포 되면 ‘비자 취소’
05/25/18
미국 비자를 소지한 한국인 등 외국인이 미국 체류 중 체포되는 것만으로도 비자가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가 비자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미국내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면, 연방국무부에 자동 보고된 후 비자를 발급한 각국의 미국 대사관으로 전달돼 곧바로 비자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고 연방 이민 서비스국이 밝혔습니다.
또 체포자에 대한 비자 취소는 범죄 경중에 상관없이 모든 범죄가 해당되며, 유죄가 확정되기 전 혐의 만으로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외국인은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USCIS가 승인한 비자는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에 체류 중일 때는 영향이 없지만 귀국한 뒤 다시 미국을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앞서 국무부는 한국 등 해외지역 미국대사관 영사들에게 지난 5년간 음주운전 체포 경력이 있는 자는 재량으로 비자를 취소 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으며 입국 비자뿐만 아니라 체류 비자까지 취소하는 규정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음주운전 뿐 아니라 경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가 비자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