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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재판 한인 절반은 구제
05/29/18
지난 6개월동안 추방 재판에 회부된 한인의 절반정도가 추방위기를 모면하고 구제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방 재판에 회부된 한인은 단순 이민법 위반이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2/4 분기에 소송이 완료된 한인 추방 대상자 138명 가운데 51.4%에 해당하는 71명이 추방면제 판결을 받고 합법 체류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사법 정보 센터가 최근 공개했습니다.
나머지 67명은 이민법 위반 혐의와 형사범죄 혐의 등으로 추방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추방재판을 통한 한인 이민자 구제율은 지난 2015년 56% 이후 최저치를 보였으나 미국 전체 추방재판을 통한 구제율이 약 33%인 점을 감안하면 한인 구제율이 18% 포인트 이상 높은 것입니다.
추방 재판에 회부된 한인 구제 비율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6년 70.6% 를 기록하다 올해 대폭 낮아진 것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뉴욕의 경우 지난 6개월간 전체 17명의 한인이 추방재판을 받아 13명이 구제됐으며, 뉴저지에서는 17명 중 10명이 재판을 통해 추방조치를 면했습니다.
한편 추방재판에 새롭게 회부된 한인은 지난 6개월새 91명으로 불법체류 등 단순이민법위반이 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가중 처벌 범죄 13명, 형사 전과 7명, 밀입국 6명 등의 순의 혐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