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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상가 임대계약 보장 추진

05/29/18



10년 동안 의회에 계류중인 소기업 지원 조례안이 재 검토돼   추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소기업 상가 임대계약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뉴욕시 의회에서 지난 2008년부터 계류중인 소기업 지원 조례안이 재검토되고 있다고 크레인스뉴욕이 보도했습니다.

조례안은 소상인들이 상가 리스 재계약 시 건물주와 계약 연장에 대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최소 10년의 리스 기간을 보장하는 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건물주들이 비싼 렌트를 내는 대형 세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소규모 업체와의 임대계약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장기간 자리를 비워두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서 맨해튼 소매상가 밀집 지역을 포함해 시 전역에서 상용 건물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자 시정부는 소기업 지원 조례안 재 검토와 함께 소매 공간을 장기간 비워두는 상용 건물주에게 공실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계약 종료 180일 이전에 의무적으로 임대 재계약에 관한 내용을 고지해 재계약 협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추진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들은 주상복합건물 거주 10만여 가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조례 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 소매 공간에 입주한 세입자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게 되면 편리한 커뮤니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반이 되는 렌트 수입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거주민들의 주거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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