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재산세 기부 방식 공제’ 소송하겠다
05/29/18
최근 국세청이 주정부들의 재산세 기부 방식 납부의 입법을 허용하지 않은데 대해 뉴저지주정부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저지주는 제산세 부담 가둥을 피하기 위해 재산세를 기부 형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최근 제정한바 있습니다.
지난주 연방 국세청이 뉴저지주의 공제 혜택을 위해 지방세를 기부 형태로 납부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따라 거비르 그루얼 주 검찰총장은 이에 대한 소송을 감행하겠다고 국세청에 서한을 통해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새 연방 세법은 개인 소득세 신고 시 항목별 공제를 선택할 경우 그 동안 제한 없이 허용해 온 주.로컬 정부 납부세액의 소득공제를 최대 1만 달러까지만 허용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뉴저지 등 재산세 부담이 많은 주는 지방세 공제 혜택 축소로 주택 소유주의 세금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기부금에는 공제 한도가 없는 점에 착안해 지방정부가 설립한 특수 목적의 펀드에 재산세.교육세 등을 기부 형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최근 제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기부금은 그 대가로 어떤 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수 목적 기금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재산세 크레딧을 주겠다는 주법은 연방법 규정 위반이라며 연방 소득세 규정에서도 이러한 자금 이동에 대해 형식보다는 내용을 보도록 한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그루얼 총장은 국세청에 설명대로라면 현행 33개 주 100여 개의 자선 프로그램이 세금 혜택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