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C, 불법 택시 대규모 단속 예고
05/30/18
뉴욕시 택시리무진 위원회가 다음달부터 불법 영업중인 택시에 대해 대규모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열린 공청회에서 한인 콜택시업계는 미등록 상태로 영업중인 택시들이 자발적으로 TLC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단속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뉴욕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뉴욕시 택시리무진위원회와 뉴욕시경이 지역 콜택시 운영업주 및 기사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뉴욕시 T&LC와 경찰국은 오는 6월부터 불법 운영 업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며, 해당 업주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기사들은 자격증을 획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1500불에서 2000불의 벌금을 물게 되고 두 차례 적발될 경우 차량을 압류당하게 됩니다.
단속 강화 소식에 업계 관계자들은 눈 앞이 깜깜합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콜택시 업계에 종사하는 한인 기사 중 절반 이상이 현재 TLC 허가가 없는 상태로 근무 중이며, 이들 중 일부는 사소한 실수로 기사 자격증을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현재 콜택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4시간의 교육 실습과 마약 검사, 신원 조회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보험료까지 4000불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 6월 단속 전까지 TLC 허가를 받기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한인 택시업계는 업체와 기사들의 자격 취득을 의해 당분간 단속을 보류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TLC와 경찰국은 뉴욕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단속은 실시하겠지만 앞으로 업계와 소통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