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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건강보험 미가입자 벌금 부과
06/01/18
뉴저지주가 연방차원에서 폐지시킨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 조항을 복원시킨 최초의 주가 됐습니다.
따라서 뉴저지 주민들은 연방정부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의무 조항이 폐지되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만 벌금을 물지 않게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오바마케어 가입의무 폐지 무효화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뉴저지 주민들은 2019년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은 연가구 소득의 2.5% 또는 성인 1인당 695달러, 미성년자는 347달러50센트 가운데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단행한 세제개편에 오바마케어 핵심조항인 건강보험가입 의무화 폐지조항을 포함, 2019년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벌금을 면제시켜주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부과되는 벌금을 ‘뉴저지 건강보험 시큐릿 펀드’로 사용하도록 골자로 하는 법안에도 서명했으며 이 기금은 뇌사나 백혈병, 암, 심장병 등 치료비용이 많이 드는 난치병 환자들을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한편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 조항에 따라 18만9,000여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9,3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