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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재산세 개정 자문위’ 구성
06/04/18
그동안 재산세가 차별적이고 불합리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뉴욕시가 조세 정책 개정을 시행합니다.
뉴욕시는 재산세 산출 시스템 개정을 위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뉴욕시가 지난 1933년 뉴욕시 재산세 시스템 도입후 처음으로 재산세 시스템 개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은 뉴욕시 재산세 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정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비키 빈 뉴욕대 법대교수와 마크 셔 뉴욕시립대 예산국장이 임명됐으며, 뉴욕시 재정국장과 예산관리국장, 뉴욕시의회 재정위원회장, 경제개발 위원회장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재산세 산출을 위해 적용되는 건물가치 책정 방식과 재산세 상승을 이끄는 요인들 저소득층과 노년층에 적용되는 재산세 납부 면제 , 재산세율 구분방안 등 모든 항목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점검하며 공청회도 마련해 시민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할 예정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요커들은 지난 수십년 동안 불공정한 재산세 징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다”며 “이제는 전국에서 가장 공정한 재산세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 재산세는 뉴욕시 전체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