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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출생증명서 성별란에 '제3의 성' 표기 추진
06/05/18
출생증명서 성별란에 제3의 성인 ‘X’ 표기를 허용하는 방안이 뉴욕시 의회에서 추진됩니다.
제3의 성은 유전적인 간성 또는 성 전환자들이 포함됩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은 성전환자와 성정체성이 불분명한 뉴욕 시민들도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며 제 3의 성을 표기할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뉴욕시 보건국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내일 발의될 예정으로 7월 공청회를 연 뒤 9월 시의회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뉴욕시민들은 자녀의 출생증명서에 성별 기입을 원치 않을 경우 알 수 없는 또는 미확인 등 2가지 선택이 주어집니다.
제3의 성 ‘X‘는 유전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특징을 함께 타고 났거나 둘 다 타고나지 않은 간성, 또는 남성이나 여성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믿는 성전환자들이 포함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주에서만 출생증명서에 ‘X‘ 표기를 허용하고 있으며 워싱턴 DC에서는 운전자면허증에 한해 표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