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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계약금 받아 ‘17만불 변호사비·8만불 자신이 써’

06/05/18



50만불 공금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민 전회장은 법원의 탄핵 판결도 몰랐다고 부인했고 회관 장기리스 계약금으로 받은 돈 중 8만 불은 자신이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한인회가 민승기 전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금 50만달러 반환 소송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맨해튼 연방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양측은 회관 재정의 사무국 운영비 전환, 한인회 공금을 개인 변호사비로 사용한 점, 법원의 탄핵 판결 이후 사용한 공금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습니다.

뉴욕한인회는 재판에서 회관과 사무국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야 되는데 민 전회장이 회관 재정을 변호사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 전회장은 전직회장으로부터 그렇게 들었다고 주장했고 판사가 그 전직회장이 누구냐고 묻자 끝내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잠시 휴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 전회장은 또 2016년 2월 16일 법원의 탄핵 판결 이후인 3월 3일 변호사비로 지급된 한인회 수표 2만 달러에 대해서도 “재판에 진줄 몰랐다 한인 언론에 보도가 안됐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민 전회장은 뉴욕한인회관 99년 장기리스 계약으로 받은 25만 달러는 변호사가 17만 달러를, 남은 8만 달러는 자신이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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