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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법원 보호법’ 상정… 법원내 이민자 단속 금지

06/06/18



최근 법원내 이민자 체포가  지난 2016년에 비해 10배이상 급증한 가운데 뉴욕주내 법원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이 범법이민자 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미셸 솔라게스 주하원의원은 뉴욕주내 법원내와 법원 주변에서 ICE 단속 요원들이 이민자들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보호법’을 최근 상정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ICE 단속요원이 단속활동을 위해서는 판사의 명령 또는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제시해야만 합니다. 

지난 4월 애드류 쿠오모 주지사도  뉴욕주 모든 건물에서  법적 영장이나 명령없이 이민당국의 단속을 실시할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으며  법원에서 범법 이민자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이를 어길 경우 소송하겠다는 서한을 이민 당국에 보낸바 있습니다. 

이민자 보호 프로젝트에 따르면 2016년 11건에 불과했던 법원내 이민자 체포는 지난해 144건으로 급증했고 이중 97건은 뉴욕시에서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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