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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 전 회장 재판 ‘2주 후 판결’
06/06/18
뉴욕한인회 민승기 전회장을 상대로 한 공금 반환 소송 2번째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한인회는 민 전회장이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민 전회장은 첫날 증언 중 일부를 번복했지만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한인회가 민 승기 전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의 두번째 심리가 어제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첫날에 이어 둘째 날에도 뉴욕한인회는 민 전회장이 한인회 예산을 개인 홍보와 식대 그리고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며 반환을 요구했고 민 전회장 측은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날 재판의 증언이 번복되기도 했습니다.
민 전회장은 2016년 2월 16일 판결 이후 지출된 2만 달러에 대해 당초 패소사실을 몰랐다고 했지만 두번째 재판에서는 판결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뉴욕한인회는 이틀에 걸친 재판 결과 최종 판결에서 한인회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까지 양측의 최종 주장을 문서로 제출할 것을 명령하고 추후 서면으로 최종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