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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한국건강보험 가입요건 강화

06/08/18



한국정부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같은 조치는 한국에 체류하는 일부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이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 보건 복지부는 외국인에 대한 현행 건강 보험 제도가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건보 공단의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국가현안점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6개월 이상 머무를 경우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합니다.  

그동안 외국인의 임의가입과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등으로  고액의 진료가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입국한 뒤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등의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3년간 진료받은 후 출국한 외국인은 2만4,773명, 이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은 169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고 단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의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유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 체류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줄 예정이며    체류기간 만료, 근로관계 종료 등의 상황도 법무부와 협조해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시 처벌 수준을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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