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뉴저지 호보큰·저지시티, 1회용 비닐봉지 퇴출
06/11/18
최근 뉴저지주하원에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뉴저지 대표 도시인 호보큰과 저지시티도 자체적인 조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호보큰 시의회가 지난주 지역 내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상정했고 저지 시티 시의회도 13일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저지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호보큰과 저지시티의 조례안은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재활용된 종이로 만든 쇼핑백 제공만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세탁소 비닐과 신문을 싸는 비닐, 또 냉동제품, 육류, 생선류 포장을 위한 비닐봉지는 허용됩니다.
저지시티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이 적발될 때마다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호보큰은 처음 적발에 100달러, 두번째는 200달러, 이후부터는 500달러씩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들 도시에서 자체적으로 비닐봉지 퇴출이 확정될 경우 이는 주의회에 계류 중인 비닐봉지 사용 전면 금지 법안의 처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회에서는 비닐봉지 한 장당 5센트를 부과하는 유료화 법안도 상정돼 있어 어느 법안이 더 지지를 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캘리포니아는 주 전체적으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시켰고, 뉴욕주도 검토중입니다.
연방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매년 전국에서 3800억 개의 비닐봉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