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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보유자 건보 가입 어려워질듯

06/11/18



법무부가 건강 보험사에 대한 질병보유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을 앓고 있거나 병력이 있는 사람들의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거나 비싼 보험료를 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무부는 오바마케어 폐지 소송과 관련해  지난주 연방법원 텍사스 북부지법에 제출한 법정 소견서에서  건강보험사에 대한 질병 보유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이 연방의회가 지난해 폐지한 개인 의무가입규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성별과 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을 제한하는 오바마케어의 조항도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2년 연방대법원이 오바마케어의 개인 가입 의무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은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을 국세청이 세금의 형태로 징수했기 떄문이었는데  지난해 의회가 세제개혁법에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부과 규정을 폐지한 이상 개인 의무 가입 조항은 위헌이며 의무 가입 시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가입자 차별 금지 조항도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건강보험거래소 설립,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메디케이드 대상 확대 등 오바마케어의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개인 의무 가입 조항 없이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공화당이 강세 전국 20개 주정부뿐만 아니라 피고인 행정부도 위헌성을 주장함에 따라 이 조항은 폐지가 유력해졌습니다.

한편,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강보험사와 주정부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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