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양 규정' 위반 벌금 환불 추진
06/14/18
뉴욕시의회가 지난 2년 동안 차양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을 무효화하고 6개월 간은 차양 규정 적용을 일시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부가 차양규정에 대한 홍보는 소홀히 하고 단속만 강화해 업주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라파엘 에스피날 시의원은 시 빌딩국의 무차별적인 차양 단속으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영세 업소들이 수천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아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벌금 무효화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지난 2년 동안 차양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을 무효화해 이미 납부된 벌금은 환불해 주고 아직 미납일 경우에는 기록을 삭제해주는 내용입니다.
또 발효일부터 6개월 간은 차양 규정 적용을 일시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빌딩국과 소기업서비스국이 차양 규정을 업주들에게 설명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차양 규정 수정안을 마련해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정부 측은 업주들의 규정 준수 책임을 강조하며 조례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앞으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차양의 사이즈, 보도로 넘어오는 정도, 글자 크기 등을 상세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주들은 빌딩국을 비롯한 시정부 측의 규정 홍보 부족으로 관련 규정을 잘 모르고 있다며 시정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시정부가 홍보 노력은 소홀히 하면서 단속만 강화해 업주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이런 이유로 에스피날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서 시정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를 통과하고 시장이 서명하면 120일이 지나 발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