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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1회용 스티로폼 용기’ 퇴출

06/14/18



뉴욕시는 내년부터  1회용 스티로폼 용기 사용과 판매를  전면 금지합니다.  

6개월간의  유예기간 후 내년 7월부터 위반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뉴욕주법원이 스티로폼 용기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만큼 환경보호 차원에서 스티로폼 용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뉴욕시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뉴욕시는 2019년 1월1일부터 식당이나 델리, 카페, 푸드카트, 편의점, 수퍼마켓 등에서 1회용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킬 계획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사용금지 대상 품목은 스티로폼으로 제조된 컵과 접시, 컨테이너, 식판 등 모든 1회용 스티로폼 용기와  포장용 스티로폼이며  육류나 해산물을 포장해놓은 스티로폼 접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뉴욕시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스티로폼으로 포장돼 배달돼 판매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뉴욕시는 시행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후 내년 7월부터 위반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한편 뉴욕시는 연 수익이 50만달러 미만인 비영리단체나 스몰 비즈니스는 뉴욕시 소기업서비스국에 새 규정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면  면제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올 가을부터 소기업 서비스국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이번 조치로 매년 약 2만 톤 가량의 스티로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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