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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개선 테스크포스 발족
06/15/18
한국 정부가 국적이탈과 국적상실 제도등 현행 국적법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현행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3세들의 미국내 공직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등 비판이 많았습니다.
법무부는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제도 개선을 위한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회의를 열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는 우선 해외 교민들이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만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같은 규정은 이중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동포사회에서는 한인 2·3세들의 현지 공직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등 비판이 많았습니다.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한 2·3세들이 외국에서 사관학교 입교나 군내 주요 보직 임용, 방위산업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법을 개정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고 현행법이 정책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제도개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