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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상원, 주차미터기 카메라 단속 허용
06/19/18
뉴저지주 의회가 신형 주차미터기 등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주차위반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 상원에서 통과 됐으며 하원에서 추진중입니다.
뉴저지 주상원 세출위원회는 디지털형 주차 미터기에 설치돼 있는 카메라를 통해 원격으로 주차위반 단속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차위반시 주차 단속 요원이나 경찰 등이 카메라를 통해 원격으로 주차위반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주법원에서 우편으로 주차위반 과태료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 시간이 만료돼 요금을 다시 지불해야 할 경우 3분 동안의 시간이 주어지며, 위반 시 주차위반 과태료와 함께 2달러의 추가 벌금을 부과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주하원에서도 추진 중입니다.
한편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전체 주차 미터기 중 20여대 기기의 카메라를 작동시켜 주차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