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뉴욕시장 “공공장소 마리화나 흡연 허용”
06/20/18
뉴욕주가 기호용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더라도 체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검토한 뉴욕주 보건국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더 이로울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권고한데 따라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제임스 오닐 시경국장은 9월부터 공공장소 마리화나 흡연자를 체포하는 대신 법원 소환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체포 대신 소환장을 받으면 1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고 직접 법원에도 출두해야 합니다.
다만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이거나 수감 중 보호관찰로 석방된 사람,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운전 중 마리화나를 흡연했을 경우 체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새 정책이 시행되면 매년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되는 사람 1만 명 이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마리화나 관련 체포가 2만2650건이었다.
한편 마리화나 흡연으로 체포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라며 인종차별적 단속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올해 초 한 보고서는 흑인과 백인의 마리화나 흡연 비율은 비슷한데도 지난 3년간 마리화나 관련 혐의로 체포된 흑인의 비율이 백인의 8배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