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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공금반환 소송 ‘최종 공방’
06/20/18
뉴욕한인회 공금반환 소송과 관련해 뉴욕한인회와 민승기 전회장이 법원에 최종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술서에 대한 의의절차를 거치면 최종 판결만 남게 됩니다.
뉴욕한인회와 민승기 전 회장이 어제 재판부에 최종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그 동안 이어진 50만 달러 공금 반환 소송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욕한인회는 최종 진술서에서 민 전회장이 99년 회관 장기 리스를 체결하면서 받은 25만 달러 중 8만 달러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회관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아 총 29만 달러의 재산 피해를 일으킨 점과, 임기 동안 한인회 계좌와 사무국 계좌를 혼용해 사용하며 수십만 달러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지난 2016년 법원으로부터 탄핵 판결을 받은 뒤에도 변호사 비용 2만 달러를 한인회 공금으로 지불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승기 전 회장은 본인이 탄핵된 이후 한인회가 체납된 재산세를 모두 완납했고, 변호사 비용은 한인회가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지불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며, 뉴욕한인회에 재산 피해를 입혔다는 근거가 없다는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양 측은 상대방의 최종 진술서에 반론이 있을 경우 25일까지 이의제기를 신청하게 되며 최종 판결은 그 후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