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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근 감시카메라 전면 중단

06/22/18



뉴욕시의 감시 카메라 운영권을 갱신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따라 뉴욕시 학교 인근에 설치돼 있는 과속 감시 카메라가 오는 25일부터 전면 작동이  중단되게  됐습니다. 

호세 페랄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스쿨존 주변 과속 감시카메라를 최대 750개까지 늘리고, 운영 시간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고, 카메라 설치를 학교 입구로부터 0.5마일까지 떨어진 곳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민주당 소속 심차 펠더의원의 거부로 표결 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까지 확보했지만 현재 공화당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펠더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모든 공립학교 앞에 무장 경관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하원 소위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이 법안이 무산되자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을 비롯한 뉴욕시 정치인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아이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치적 협상에 이용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교통국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6년 3년간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학교 주변의 과속운전은 63%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부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15% 줄어들었습니다.

감시카메라 설치 후 3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7361건으로 이전 3년간의 7980건에 비해 7.8% 감소하는 등 학교 주변 과속운전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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