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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푸드스템프 수혜자 근로의무 강화법안 통과
06/25/18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의 근로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건강한 성인이 푸드 스탬프를 받으려면 최소 주 20시간 근로해야 합니다.
연방하원은 지난주 ‘연방정부 저소득층 영양보조프로그램’ 푸드 스템프 수혜자의 근로의무 조건 강화규정이 포함된 ‘2018 농업법안’ 을 두표 차이로 통과 시켰습니다.
‘2018 농업법안’에는 18~59세의 신체 건강한 성인이 푸드 스탬프를 받으려면 최소 주 20시간 근로해야 합니다.
현행 연방 규정은 최소 파트타임 직업을 갖고 있어야하며 구인 제안이 있을 경우 이를 수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없을 경우 주정부가 제공하는 직업 교육프로그램에 최소 주 20시간 참가해야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또 부양가족이 없는 성인은 최소 월 80시간을 근로하지 않을 경우 푸드스탬프 수혜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인과 임산부 , 6세 이하의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미 전체 인구의 12%에 해당하는 4,000만 명이 푸드스탬프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