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뉴저지주 ‘캐시리스’ 업소 금지
06/26/18
최근 편리하고 신속한 결제를 강점으로 케쉬를 받지 않는 업소들이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뉴저지주에서는 현금결제를 취급하지 않는 ‘캐시리스’업소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뉴저지주하원은 지난주 일반 업소에서 현금결제 없이 크레딧 카드만 받도록 할수 없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일반 소매점에서 현금 결제를 거부하고 크레딧 카드만을 요구하다 적발될 경우 첫 번째는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째부터는 위반 시마다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추가 금액을 부과해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스타벅스나 아마존 무인점포 등 갈수록 현금거래가 없는 캐시리스 매장이 늘어나면서 크레딧카드 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차별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