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아동 양육수당’ 지급 관리 강화

06/26/18



한국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자의  복수국적이나 해외출생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에따라 가정양육수당 지급과정이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복수국적·해외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행정절차를 개선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한국의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돕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국적을 가진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은 해당 아동의 입국기록을 확인해 가정양육수당 지급 기간을 관리하게 됩니다.

특히 다른 나라 여권을 사용해 출국한 복수국적 아동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출입국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외체류 기간을 확인해 부적정하게 받은 가정양육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 등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내년부터 복수국적자 데이터베이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해 외국여권을 이용해 출국한 아동일 경우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체류하는 경우법무부의 출입국기록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급정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2016 Channel Korea.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