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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자녀 보호자 선택법' 추진

06/26/18



부모로부터 강제로 격리된 아동이 이민국 수감소 또는 사회보장국 시설로 보내지는 걸 방지하고추방 위기에 처한 부모가 자녀를 돌볼수 있는 예비 보호자를 선임하는 법안이 뉴욕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불체자 부모가 수감 또는 추방될 경우 예비 보호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어제 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닐리 로직 하원의원은 부모로부터 강제로 격리된 아동이 이민국 수감소 또는 사회보장국 시설로 보내지는 걸 방지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980년 에이즈 감염 말기 환자들이 예비 보호자를 선택하도록 제정된 관련 법을 불체자 부모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예비 보호자 선임을 희망하는 불체자 부모는 제3자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보호자를 선임하고  서명하면 되며 이 예비 보호자는 법원에 보호자 신청서를 접수하고  판사의 결정과 동시에 법적 보호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게됩니다.

지난 3월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법안은 의회 회기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0일 주 상원도 통과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 대변인은 현재 법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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