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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한인회 "민 전회장이 50만 달러 피해 입혀"

06/27/18



뉴욕한인회가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이 법원에 제출한  최종 진술서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민 전 회장은 뉴욕한인회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최종 진술했고 뉴욕한인회는 재산세 체납액과 그에 따른 이자등 모두 50만달러의 재산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을 상대로 공금 50만달러 반환 소송을 제기한 뉴욕한인회는 25일 법원에 접수한 반박문을 통해 “민 전 회장이  ‘뉴욕한인회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며, 피해를 입혔다는 증거도 전혀 없다’는 최종 진술서에 반박했습니다.

뉴욕한인회는 반박문에서 우선 민 전 회장이 뉴욕한인회관 재산세를 미납해 29만5,711달러에 달하는 체납액을 발생시키면서 담보 설정이 된 것은 물론 재산세 체납에 따른 이자도 무려 6만4,105달러를 새롭게 발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사용한 공금 6만 달러를 비롯 민 전 회장 개인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한 7만 달러 등 모두 50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습니다.

민 전 회장측은 뉴욕한인회가 제시한 최종 진술서에 반박문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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