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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밀입국 아동’ 부모 재결합 명령

06/28/18



격리 수용 중인 2000여 명의 밀입국 아동들이  곧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연방법원은  부모와 격리 수용된 밀입국 아동을 한 달 내로 부모와 만나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남부지법 데이나 새브로 판사는 26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폐지 소송의 심리에서  원고인 미국시민자유연맹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이날 판결에 따르면 행정부가 국경에서 더 이상 불법 이민자 부모와 아동을 격리해서는 안되며  5세 미만 아동은 이날부터 14일 이내에, 5세 이상 아동은 30일 내에 부모와 만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부모들이 10일 내에 격리 수용된 자녀들과 통화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자녀를 두고 부모만 추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날 결정에서 아동 학대 전력 등 부모가 자녀에게 위험 요소라고 판단할 근거가 있거나부모가 자의로 재결합을 거부할 경우는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새브로 판사는 결정문에서 지난 주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밀입국 가족 격리 수용 중단 행정명령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미국시민자유연맹의 주장을 인정하며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구체적 재결합 계획이 없어 가족들이 몇 달씩 생이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브로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입국한 이민자들을 모두 기소하기로 한 방침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브로 판사는 지난 6일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거부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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