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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밀입국 아동’ 부모 재결합 명령
06/28/18
격리 수용 중인 2000여 명의 밀입국 아동들이 곧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연방법원은 부모와 격리 수용된 밀입국 아동을 한 달 내로 부모와 만나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남부지법 데이나 새브로 판사는 26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 폐지 소송의 심리에서 원고인 미국시민자유연맹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이날 판결에 따르면 행정부가 국경에서 더 이상 불법 이민자 부모와 아동을 격리해서는 안되며 5세 미만 아동은 이날부터 14일 이내에, 5세 이상 아동은 30일 내에 부모와 만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부모들이 10일 내에 격리 수용된 자녀들과 통화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자녀를 두고 부모만 추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날 결정에서 아동 학대 전력 등 부모가 자녀에게 위험 요소라고 판단할 근거가 있거나, 부모가 자의로 재결합을 거부할 경우는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새브로 판사는 결정문에서 지난 주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밀입국 가족 격리 수용 중단 행정명령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미국시민자유연맹의 주장을 인정하며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구체적 재결합 계획이 없어 가족들이 몇 달씩 생이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브로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입국한 이민자들을 모두 기소하기로 한 방침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브로 판사는 지난 6일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거부한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