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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 법정심리 중단… 변호사 접견 침해 논란

06/29/18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이  범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재판 법정 심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추방재판 심리가  법정이 아닌 이민구치소내 비디오 컨퍼런스로 대체되면서 변호사 접견 권리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ICE는 28일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범법 이민자들에 대해 법정심리를 중단하고, 이민 구치소에서 비디오 컨퍼런스로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이철 용 요우 ICE 대변인은 “일부 단체들이 이민자들에게 ICE 직원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면서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들의 법원 후송을 막은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ICE 직원과 법원, 시민, 또 수감자들의 안전과 효율적인 공무 집행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민단체들은 ICE의 이번 조치는 이민구치소에 이민자들의 변호사 접견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민 단체들은 이민자들이 변호사를 접견할 유일한 기회를 기회를 없애고 이민자들의 법정 출두를 막음으로써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는것이라고  바난했습니다.

한편 ICE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민법원 법정 심리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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