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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독감 예방 접종 의무화 합헌”
07/02/18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은바 있는 뉴욕시 프리스쿨과 데이케어 아동 독감 예방접종 의무화 규정이 최종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뉴욕주 법원은 시 보건국이 시 정부가 관리하는 프리스쿨과 데이케어 아동을 대상으로 독감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크레인스 뉴욕이 지난주말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에 사는 생후 6개월~5세 아동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독감 접종을 받아야 하며 프리스쿨과 데이케어 등록 시 해당 접종 증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한편 아동 독감 예방접종 의무화 규정을 거부한 학부모이 지난 2015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 보건국이 항소했으며 최종 합헌 판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