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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주택 ‘지하 렌트 허용’ 추진
07/02/18
뉴욕시가 서민 주택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지하 렌트 허용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지하 렌트가 합법화되면 주택 공급 증대 외에도 현재 불법으로 거주하는 세입자의 권리와 안전도 강화될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의회에 주택 지하에 거주 가능한 아파트 개조를 허용하는 3년짜리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한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조례안은 시민 주택 부족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제안에 따라 주택 지하를 개조해 임대용 아파트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것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브루클린 이스트뉴욕 지역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새 회계연도에 570만 달러 등 3년간 1170만 달러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시범 프로그램의 핵심은 지하 아파트의 안전성에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제 주택 지하의 개조는 안전상의 이유로 세입자를 들이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만5000달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례안은 시 빌딩국이 지하실 개조 시 주택소유주들이 따라야 하는 안전기준을 명확히 제공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주택보존개발국은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부 주택소유주에게 낮은 이자로 융자금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융자 지원 대상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가구 소득이 지역중간소득의 165% 이하인 소유줍니다.
시의회와 정부는 시범 프로그램 시행 후 주택 지하 렌트 합법화를 시 전체로 확대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