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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신청 허위사실 드러나면 추방재판 자동 회부
07/06/18
오바마 전 행정부 때 규정이 대폭 완화됐었던 이민법원의 출두 통지서의 범위가 앞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영주권 수속 도중 제출 서류가 거짓이나 사기로 드러나면 자동으로 추방 재판에 회부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어제 이민법원의 출두 통지서 발부 사유 범위를 기존 보다 대폭 확대한 새로운 매뉴얼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새 매뉴얼에 따르면 이민서류 수속시 불법 체류 기록이나 이민신청 서류가 사기 또는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입증되거나 이민 신청자가 공공혜택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민세관단속국 이나 세관국경보호국을 통해 곧바로 이민 재판에 회부됩니다.
또 이민신청자가 유죄가 확정됐거나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와 형사 범죄를 저질러 기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즉시 법원 출두 통지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시민권 신청 수속 중에 범죄 전과나 도적적 문제로 인해 시민권 발급이 거절되더라도 추방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나 신청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에는 이민법원의 출두 통지서 발급 규정을 대폭 완화해 범법자들에 한해서만 발부해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