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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회전 차량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07/09/18



뉴욕시가 공회전차량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포상금 규모가 최대 500달러이며  지난 6개월동안  210건의 신고를  접수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가 공회전 상업용 차량을 신고할경우 지난 2월부터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뉴욕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학교앞을 제외하고 3분 이상 공회전하는 상업용 차량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시 환경보호국 웹사이트를 통해 제보하면 벌금의 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뉴욕시는 지난 2월부터 해당 규정이 시행에 들어간 후 210건의 신고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61건의 위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공회전 차량의 벌금 규모가 350~2,000달러에 달해 최대 500달러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뉴욕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공해 방지를 위해 일반 도로변이나 주차장 등에서 정차한 채 3분 이상 엔진을 켜둔 채 공회전하는 차량을 적발한다고 해왔지만 거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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