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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 한인 2세들 다시 돌아온다
07/12/18
최근 한국 병무청의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면제 특혜를 받아왔던 재외국민 2세들이 입영대상자에 포함되자 속속 모국을 떠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역법 개정으로 재외국민 2세의 지위상실 대상이 대폭 확대됐기 떄문입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1994년 이전 출생자 재외국민 2세 K모씨는 얼마 전 한국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개정으로 기존 병역면제 혜택이 없어졌으니 3년 이내에 입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받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외국민 2세는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6세 이전에 출국해 18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들로 어릴 때부터 언어·교육·문화적으로 다른 생활환경에서 자랐다는 점을 인정받아 그동안에는 병역면제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병역회피를 위해 일정기간 외국 생활을 한 후 한국에 자리잡는 재외국민 2세가 속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4년 1월1일부터 출생자부터 한국 체류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영주귀국을 신고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를 없애고 병역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1994년 이전 출생자도 지위상실 요건에 해당할 경우 병역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한국 병무청은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이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병역혜택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입장입니다.

